메뉴

원래는 "생활관리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69년 3월에 "생활상담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97년 2월에 화교학생상담그룹과 합병되어 100년 7월에 "생활사무 및 화교상담그룹"이 되었습니다. , 본토 학생 상담 사업에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크게 '학생생활사무', '유학생 상담', '본토학생 상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친근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상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국내외 학생들 간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고, 캠퍼스 내 다문화주의를 장려합니다. 이 그룹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생 생활 문제,학생 지원 대책,화교학생 지도사업,지역학생을 위한 과외사업,각 단위는 교무처의 학자금 지원 영역을 사용합니다.기다림.

다양한 세부 사업 및 규제 양식을 보시려면 왼쪽 상단의 기능 버튼을 클릭하세요. 메뉴 버튼 . 다양한 공지사항과 최신 소식을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3학년도 첫 학기 등록금 및 잡비 면제 신청 안내


국립정치대학교 113
1학기 등록금 및 잡비 감면 신청 안내 
(🌟113학년 신입생 중 면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
신입생 서비스 네트워크)
(🌟만약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면제 및 보조금 대상이 제공되며,정부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록금 및 잡비 격차 해소 방안]에 협조하고,연간 가족 소득이 70위안 미만이고 연간 가족 소득이 70~90위안인 재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을 최대 2위안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자금 지원 대책을 참고하세요"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

  ㅏ. 지원자

  • A-1
    면제 상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저소득층 학생
    (2)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학생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정의 자녀
    (4) 원주민 학생
    (5) 현역 군인의 자녀
    (6) 장애아동
    (7) 장애학생 (교육부 증명서 포함)
    (8) 군 및 공교육 생존자 자녀
  • 다만, 입학이 승인된 자는 제외한다.유족자녀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군사 및 공교육등록된 면제 및 면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이번 학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6)에 해당하는 학생은 규정에 따라 매 학기마다 신청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카운터에서 결제,등기 우편양식), 그렇지 않으면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A-2
    유족 자녀를 위한 군사 및 공교육,무능학생2기 학생들을 기다리며,새 학기에도 휴학을 원하시거나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주최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지급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인, 공익, 교육유족연금명령 또는 장애수첩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된 연금증명서와 새로 발급된 장애수첩을 가지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112학년도 2학기에 휴학 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한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려는 자는 지원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A-3
    사망으로 승인된 군인 및 공교육 유족 자녀로서 연금 수급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군,공공,교육유족자녀 중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관련 증명서 및 "군·공교육 유족자녀 우대신청서” 1부를 반드시 학생 및 화교처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는 면제 전 교육부에 서한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 A-4
    장애 카테고리:
     A-4-(1) 발생인구의 연간 총소득은 NT$220만 이하(별도과세 소득 포함)로 제한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학생은 미혼입니다. 학생 본인,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합계입니다.
       b. 학생이 결혼한 경우: 학생 본인과 학생 배우자의 합계
              다.학생이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총소득
    *학생들은 먼저 누적 인구를 계산해야 합니다.112 년도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소득세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가구 소득이 NT$220만을 초과하지 않는지 자체 점검했습니다.
    *등록금 및 잡비감면제도는 학생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자격이 취소될 경우, 등록금 및 기타 수수료 면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인이 미혼이고, 부모의 이혼, 유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과 합산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연소득을 기재하지 않고 잘라낸 명세서사유를 제시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의 검토 후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A-4-(2) 대학원 현직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애인 자녀는 수업료 및 잡비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수업료 및 잡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감축·감축조치 제5조)
     
  • A-5
    보조금 등급 감면 또는 감액 : (교육단계별 학기당 1회, 누적산정)
    (1)대학부 : 1~4학년
    (2)석사반 : 1~4학년
    (3)박사과정 : 1~7학년

 

  비. 접수 및 수집 시간 및 장소   

  • 일 기 :113年9月2日(週一)至113年9月13日(週五)
  • 시각:上午9:00~12:00、下午13:00~15:00 (정오수거 없음)
  • 창구 접수 장소 : 행정관 3층 학생화교과 (원주민 학생 수집 장소 : 원주민 학생 자원 센터)
  • 우편 주소 및 수령인: 116011 타이베이시 원산구 잔즈로 64단 3호 국립정치대학 행정관 XNUMX층 화교사무실 
    (봉투의 빈 공간에 메모하십시오:
    수업료 및 수수료 면제)
  • 주최자 연락처 : 02-29393091 # 62224 Wang Yiwen 씨

 

  씨. 작업 과정

  • 첫 단계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하세요(113年8月12日上午9時起開放減免系統至9月13日下午17時止)
    본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경로를 입력해 주세요.국립정치대학교 홈페이지/INCCU INCCU/학사시스템 웹포털/학생정보시스템/금융서비스/수업료 및 수수료 면제 신청서, 관련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보관합니다.신청서를 인쇄하고 서명하십시오 (신청서는 웹페이지에 팝업창으로 표시됩니다.).

     

  • 2단계: 카운터 또는 등기 우편으로 결제

    *창구 납부: 상기 '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화교국에 본인 확인 및 납부를 위해 제출합니다.

    *掛號通訊繳件:請務必檢視申請表上之應檢附資料並核對無誤後,於113年9月13日(週五)前以掛號寄出至指定地點:「國立政治大學 行政大樓3樓生僑組 (116011 臺北市文山區指南路二段64號)」信封空白處請備註:學雜費減免,以郵戳日期為憑,逾期不受理。

     

  • 3단계: 할인된 등록비를 지불합니다(등록 금액을 업데이트하려면2일)
    면제 또는 면제 여부 심사에 합격하신 분의 등록금 및 잡비 납부고지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성치대학교 홈페이지/학생/학비 및 기타 비용 지불 구역, 감면 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이 맞는 경우 직접 납부하시거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 지침

  • D-1 등록 및 대출시 먼저 면제를 신청하고 후불을 원칙으로 함
    (1)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등록금 및 수수료 면제를 먼저 신청하세요,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전액 대출 신청(면제 없음)과 실제 등록 금액(면제 있음) 간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보증 정보.
    (2) 신분감소 또는 면제를 신청하시는 분은먼저 상태 검토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양식 작성 및 서류 결제), 상태가 승인되고 할인 금액이 공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제하고 등록하세요. 할인 없이 먼저 결제하고 등록하는 경우(전체 수수료) 계정이 취소된 후 시스템에서 일반 학생 상태로 고정됩니다. 더 이상 감소현황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D-2 공공부문의 각종 공적보조금 신청 원칙
      아래 공공보조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지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의 등록금 및 잡비 면제
      (2) 인사행정국의 자녀교육비 지원
      (3)실업자 자녀를 위한 타이베이시 노동국 장학금                                                                                                                                                                                                                                                                 (4) 법무부 피해자 자녀 장학금(98학년도 신설), 법무부 수감자 자녀 장학금
      (5) 노동부, 행정원의 실업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6) 문화부 몽골 및 티베트 위원회는 대만 내 몽골 및 티베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7) 행정자치부 한부모 육성사업                                                                                                                                                                                                                                                                                       (8)국방부 대학교 예비군 장교 훈련단(ROTC) 학생 보조금
      (9)농어민자녀를 위한 농업상원협의회 장학금
      (10)국군 퇴역장병 및 장병, 은퇴한 보조 재향군인 아동 학자금(11) 헝춘진 정부 교육 장학금(12)농업부 산림자연보호부(아리산)(13) 교육부의 대학 내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
      *등록금 및 잡비면제를 신청한 학생은 다른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신청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므로 본교는 어떠한 보상, 구제 또는 보상도 할 수 없습니다.
       
  •  D-3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등록금 면제 중복신청 처리
    113年度弱勢學生助學金資訊訂於8月中公告,第1學期開學第二週(9月16日至9月20日)受理申請,此項補助與學雜費減免僅能擇一,請勿與學雜費減免重複再申請。
     
  •  D-4 대학원생 등록금 및 감면 산정방법
    대학원 및 현직석사과정의 면제기준은 교육부 규정에 의하며, 동일대학 학부생의 면제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총 신용 수수료에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 또한, 전문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D-5 면제 또는 면제 신청 후 학생 신분 변경 처리 원칙
    해당 학기 중에 다른 학교(학과)로 전학, 휴학, 자퇴,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학기에 감면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이미 해당 학기 등록금 감면을 받은 사람이 재학, 재등록, 편입 시 학생 신분이 승급되지 않으면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 학교(학과)에 중복 지원자가 있을 경우 등록금 및 제반비 납부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예: 2학년(마지막학기)인 경우 면제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 중 휴학 또는 학기말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학 시점이 2학년(마지막 학기)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D-6 자격요건 미달, 정보 미비, 연체자 등은 합격하지 않습니다.
    화교학생위원회 등록금 및 잡비면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및 최신 공지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주최측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D-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및 잡비는 감면되지 아니하고, 감면된 자는 환수하여야 하며, 형사책임이 있는 자는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1) 신청 자격이 본 요점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적용을 반복합니다.
    (3)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5) 사칭.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
     

   이자형. 결제확인서

  • E-1 신분감소 및 면제를 위해 필요한 각종 검사서류, 등록금 및 잡비 면제에 대한 정보는 교무처 화교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그리고 꼭 참고해주세요인증서 유효기간(證件有效日期應在113學年度第1學期之註冊始日至繳交學雜費截止日113/9/13期間內)。

  • E-2 면제신청 항목에 대한 호적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및 국내 부모 또는 보호자가 발행 또는 인쇄한 "호적등본원본(상세부록)" 또는 "자연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XNUMX개월간 전자호구부 사본(상세부서) 또는 신규 호적부(상세부서) 사본을 신청합니다. 학생의 부모, 본인, 배우자의 호구등록이 다를 경우 사본이나 호적부도 별도로 신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E-3 등록금 및 잡비감면 신청 시 학생이 제출한 증명서/서류가 개강 전 어떠한 사유로든 발급기관에 의해 취소/취소/변경된 경우, 관련 규정 및 감면금액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수업료 및 기타 비용 면제가 회복됩니다. (학생은 학교 해외학생위원회 주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E-4 보건복지부 '교육부 선정(추천)에 참여한 저소득·중저소득 학생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등록금 및 잡비 감면을 신청하는 자 해외 유학 또는 해외 전문 인턴십으로 복귀하려면 다음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1) 교육부 및 본교의 유학 또는 해외 전문인턴 추천을 받은 증빙서류(추천기관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함)
    (2) 본교는 183일 이상 해외체류 중 (중)저소득층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편지에는 그가 작년에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 해당 연도 (중) 및 저소득 가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북시 인증 서류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시고, 원본은 심사 후 돌려드립니다. 기타 군 및 시 인증의 경우)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주세요.)
    (4) 호적사항 : 신규 호적부 사본 또는 XNUMX개월 이내에 신청한 호적부 사본(상세 기재 필수), 증명서에 가족과 동일 세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전 단락에서 언급했습니다.

면제 항목, 면제 금액, 관련 서류 및 정보 첨부 http://osa.nccu.edu.tw/tw/생활 및 유학생 상담 단체/학생 지원 조치/등록금 및 기타 비용 면제/등록금 및 기타 비용 면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