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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긴급지원

신청 조건: 학업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본교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위로금 신청: 
(1)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 
(2)가정에 큰 변화가 생긴 자. 
(3)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원하는 사람.

2. 긴급구조금을 신청하시는 분 
(1)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사람, 가족이 가난한 사람. 
(2) 가정에 변화가 생기고 생활이 어려워져 학생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됩니다. 
(3) 부득이한 사유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등록금 및 잡비를 납부할 수 없는 자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장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사고로 인한 사고 및 긴급 구조가 필요한 사람.

*방법 및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