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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자금 활용 원칙
교무처 학자금 활용 원칙
1. 각 단위에 배정된 대학원생 급여와 대학생 급여는 원칙적으로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또는 1급 행정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사용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학부생 장학금: 연구장학생에게는 학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행정조교, 조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대학원 조교:연구장학생에게는 학습수당을 지급하거나 행정조교, 조교를 채용할 수 있다.
2. 각 단위는 학부생의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생활 장학금, 학교 학생 생활 장학금의 핵심 사항에 따라 시행되어야합니다.
재정 지원 규정
국립정치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관한 시행 방안
재정 지원 양식
각 대학 및 1차 행정 단위에 대한 학생 재정 지원 예산 할당의 세부 목록입니다.